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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남부
님이
[2011-08-26 17:18:16]
에 작성한 글입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 자격증의 허위 ,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□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유형
O 미취업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기업체에 대여하는 행위
O 2개 이상의 기업체에 자격증을 선임하는 행위(이중취업)
O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자 하는 행위
O 불법대여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자격증대여를 중개하는 행위
□ 민간자격 허위,과장광고
O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하는 경우
O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
□ 처분사항 및 관련법규
O 자격증 불법대여 : 국가기술자격법(제15조, 제16조, 제26조)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O 민간자격 허위,과장광고 : 자격기본법(제30조, 제32조, 제33조)
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7조)
-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■ 신고 및 접수센터
O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 ☎051)620-1915
O 홈페이지 http://busans.hrdkorea.or.kr
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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